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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 지원금 -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, 지원 대상, 지원 범위, 지원 항목, 신청 방법, 문의처

Peacewithu 2025. 3. 15. 0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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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창업 및 일자리 지원금의 종류와 각 지원금에 대한 설명, 대상, 지원 범위, 신청 방법, 문의처 및 전화번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.

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

1. 창업지원금 (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)

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,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1-1. 대상

창업 7년 이내의 기업, 기술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, 창업 초기 기업

1-2. 지원 범위

연구개발 비용 및 사업화 지원, 최대 5억 원까지 지원

1-3. 지원 항목

연구개발, 시제품 제작, 기술 이전 등

1-4. 신청 방법

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매년 정기적인 모집 공고에 맞춰 신청

1-5. 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: 1357

창업진흥원: 1599-3300

 

 

2. 청년창업지원금 (청년창업사관학교)

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, 멘토링,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2-1. 대상

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,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 이하인 기업

2-2. 지원 범위 

창업 자금(최대 1억 원)

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

창업 공간 및 사무실 제공

2-3. 신청 방법 

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매년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

2-4. 문의처

청년창업사관학교: 02-3153-5959

 

 

3. 중소기업 창업 지원금 (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)

중소기업청에서 창업자를 위한 자금, 공간,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3-1. 대상 

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

중소기업 창업 3년 이하 기업

기술, 혁신성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자

3-2. 지원 범위 

창업 자금 지원 (최대 5억 원)

창업 공간 지원 (창업보육센터)

창업 교육 및 컨설팅

3-3. 신청 방법 

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지원 사업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

3-4. 문의처 

중소벤처기업부: 1357

창업진흥원: 1599-3300

 

 

4. 일자리 창출 지원금 (청년내일 채움공제)

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공제 제도입니다.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, 중소기업에 인재를 유입하는 목적입니다.

4-1. 대상 

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
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(3개월 이상 근무)

4-2. 지원 범위 

청년의 근로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지급

청년 300만 원, 기업 300만 원, 정부 300만 원 지원

4-3. 신청 방법 

청년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청년이 직장에 취업 후 가입

4-4. 문의처 

청년내일 채움공제

고용노동부: 1350

 

 

5. 고용유지지원금

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5-1. 대상 

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

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

5-2. 지원 범위 

고용유지 비용 지원

근로자의 임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5-3. 신청 방법 

고용노동부 및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
5-4. 문의처 

고용노동부: 1350

고용센터: 각 지역 고용센터

 

 

6.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

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6-1. 대상 

6개월 이상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

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
6-2. 지원 범위 

취업 교육비 및 훈련비 지원

취업 알선 및 면접비 지원

최대 2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

6-3. 신청 방법 

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재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
6-4. 문의처 

고용노동부: 1350

여성가족부: 02-2100-6000

 

 

7. 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준비 및 직무훈련을 지원하며, 취업이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7-1. 대상 

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

취업 준비가 필요한 저소득층, 청년 등

7-2. 지원 범위 

구직활동 지원금: 최대 300만 원

직무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

7-3. 신청 방법 

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

7-4. 문의처 

고용노동부: 1350

각 지역 고용지원센터

 

 

이 외에도 다양한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금과 프로그램이 있으니, 각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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